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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09-09-02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도록 소유자에게 재최고를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09. 09. 02 - 2009. 09. 21 (20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09. 09. 02 - 2009. 09. 21 (20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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