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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9-07-30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 임 : 1. 2009년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문
2. 조정필지 내역 1부. 끝.
붙 임 : 1. 2009년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문
2. 조정필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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