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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09-09-09
경주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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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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