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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분 독촉고지서 및 8월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09-08-31
황성동 제200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7월분 독촉고지서 및 8월분 부과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 최경수 외 118명(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09.8.31 ~ 2009.9.14 (15일간)
2009년 8 월 31일
황 성 동 장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7월분 독촉고지서 및 8월분 부과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 최경수 외 118명(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09.8.31 ~ 2009.9.14 (15일간)
2009년 8 월 31일
황 성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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