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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자동차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09-07-17
2009년도 6월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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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선박습득공고(충남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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