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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유원지(천군지구세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21
경주도시관리계획(보문유원지:천군지구 세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보문유원지 : 천군지구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고시문 1부.

※금회 변경은 도시계획도로(대로2-10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천군지구 세부시설변경으로서 선형변경되는 도로 이외 기타 사항은 변경없으며 궁금
한 점은 도시계획과(054-779-6341 김수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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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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