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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열람공고(건천2일반산업단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28
공단디앤시(주)에서 시행하는 『건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등의 수용 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코자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용 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및 자세한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779-6363,6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및 자세한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779-6363,6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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