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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5
경주시 공고 제2009-1125호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6.10.)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경주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방법 중 공개경쟁 방법이 원칙이나 수의방법 일부개선(안 제2조)
· 경쟁에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
→ 경쟁 입찰 재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추가
· 해당 금융 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업무관리능력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 판단 경우 추가
○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정(안 제3조)
· 평가항목 시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기여 분야 일부 조정
· 평가항목 배점 일부 변경 : 2개 항목
·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으로 순위간 평가점수 편차 적용 추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4조 제2항)
·위원수 10인 이내를 위원수 9명~12명 이내,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
○ 금고 약정 체결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개정(안 제9조 제2항)
○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금고 약정을 못한 경우 추가(안 제9조 제4항)
­·약정을 못한 경우 기존의 금고가 업무를 수행
○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허위 사실시 약정해지 추가(안 제10조 제4항)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금고약정 해지 가능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2조
○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6.10.)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4. 의견제출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주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주시청 세정과(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전화 054-779-6126, 팩스 054-779-6129

5. 경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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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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