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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건천읍사무소
등록일
2009-08-21
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2009년 7월 재산세 · 주민세(법인세할)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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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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