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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경주시 공고 제2009 - 1106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6. 11일자로 수용재결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국도31호선 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6일

경 주 시 장

□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국도31호선 이설공사)
□ 사업 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9. 7. 6 ~ 7. 20(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경주시청 국책사업단 국책사업지원과
□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국책사업지원과(054-779-6616) 또는 경상북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053-950-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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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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