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7
대구지방법원 사건2007가단97843호에 의한 자동차 소유 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강제이전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다음글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이전글
유기동물 보호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