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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7-07
대구지방법원 사건2007가단97843호에 의한 자동차 소유 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강제이전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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