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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7-07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및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및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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