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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3
경주시 고시 제2009-6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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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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