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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결정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직권정정 결정공시합니다.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직권정정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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