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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 · 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2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2009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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