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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황 남 동 장
- 등록일
- 2009-06-30
공고번호 : 제 1 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금 동석외 40
□ 주소또는거소 : 경주시 황남동 229-13
□ 서류의명칭 : 2009년 6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41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6월 11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상기와 같
이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7월 29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황 남 동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공 시 송 달
□ 성 명 : 금 동석외 40
□ 주소또는거소 : 경주시 황남동 229-13
□ 서류의명칭 : 2009년 6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41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6월 11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상기와 같
이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7월 29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황 남 동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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