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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분 주민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20
공고번호 : 제 11 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손진술외 66
□ 주소또는거소 :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16외
□ 서류의명칭 : 2009년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 67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8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 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9월 10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강 동 면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공 시 송 달
□ 성 명 : 손진술외 66
□ 주소또는거소 :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16외
□ 서류의명칭 : 2009년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 67건
□ 서류의내용:
위의 서류를 2009년 8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 하므로 납부기간을 2009년 9월 10일까지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강 동 면 장
(주)1.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까임.
예를 들면 6월10일에 공고하였으면 6월 24일 밤12시까지이므로 즉 6월 25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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