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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22
경주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신청이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1조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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