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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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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허가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한수원(주) 본사이전 사업 본사이전 부지 내 경계확정 및 현황 실태조사를 위하여 타인토지에 대한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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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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