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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9-06-16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902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