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2008가단10030호에 의한 자동차소유 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강제이전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다음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