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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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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09-05-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시지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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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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