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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8
경주시 공고 제 2009-904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4. 24.로 수용재결된 경주도시계획시설(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연구센터)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8일

경 주 시 장

□ 사업의 명칭 : 경주도시계획시설(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연구센터)사업
□ 사업 시행자 : 경주시장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9. 5. 18 ~ 6. 1(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경주시 기술지원과
□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를 거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기술지원과 (054-779-6622)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3-950-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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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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