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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6
경주시 공고 제2009-600호

이의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시행하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07.11.20)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8.28자로 이의재결된 토지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이의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16.

경 주 시 장

□ 사업의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공고기간 및 이의재결서정본 교부기간
ㅇ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9. 3. 16 - 2009. 3. 31(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경주시청 국책사업단 국책사업지원과

□ 공시송달 대상 : 이의재결서 정본(공시송달 대상 별첨)

□ 이의신청 등
ㅇ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의재결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장건설처 입지과☎054-778-3252) 및 경주시청 국책사업단 국책사업지원과(☎054-779-6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중에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청 국책사업단 국책사업지원과(☎054-779-6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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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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