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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서류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9-03-17
경주시 공고 제2009-610호

재결신청 서류 공고
2009. 03. 17.
경 주 시 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로사업(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2차>)

3. 공고사유 :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

4. 수용재결신청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별첨

5. 열람기간 : 2009. 03. 17 ~ 2009. 04. 01(15일간)

6. 의견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결신청서 열람 후 경주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재결신청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 붙임 조서참조

8. 기 타 : 재결신청서 사본은 경주시청 건설과(☎054-779-63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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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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