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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 진입도로)사업 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08
경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천1, 소로1-천1)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054-779-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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