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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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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9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말소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 같음
2. 공고명칭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통보
3. 공고기간 : 2009. 04. 09 ~ 2009. 04. 28 (20일간)
4. 직권등록말소일 : 2009. 04. 08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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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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