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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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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처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려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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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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