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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율동노외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1
경주도시계획시설(율동노외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고시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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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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