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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09-01-06
안강읍 2009-2호
2008년 11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서보영 외 3인(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09.1.6 ~ 1.20(15일간)
2008년 11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서보영 외 3인(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09.1.6 ~ 1.2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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