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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9-01-07
경주시 공고 제 2009-50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12.18자로 수용재결된 154KV신영일 ~ 천북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7일

경 주 시 장


□ 사업의 명칭 : 154KV신영일 ~ 천북송전로건설공사
□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9. 1. 7 ~ 1. 22. (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경주시 건설과
□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를 거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 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건설과 (054-779-6331), 한국전력공사대구본부(053-210-3348)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3-950-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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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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