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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공시송달 공고(경부고속철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23
경주시 관내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물건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08.28자로 수용재결된 토지 등 물건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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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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