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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정비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05-27
「자동차관리법」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1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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