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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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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4-05-1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과태료부과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054-77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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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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