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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 천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5-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9조에 의거 천포2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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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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