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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6-1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제81조 제4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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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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