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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6-1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제81조 제4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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