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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EAK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공람?공고

작성자
관광컨벤션과
등록일
2024-06-19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리, 서오리, 전촌리 일원 「5-PEAK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지법 제3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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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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