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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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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24-06-2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6. 21. ~ 2024. 7. 5.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감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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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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