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4-06-24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ㆍ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26수 7448
2.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9. (15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4. 7. 9. 이후
4. 방치 장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 2길 4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파일
다음글
2024년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노후보일러교체사업, 소파 제작 및 설치사업, 상수도배관세척사업)
이전글
압류자동차 공매 배분계산서(안)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