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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4-06-0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 강동면 오금3리 일원의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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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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