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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5-20
경주시 산업로 노선의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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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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