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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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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6-05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권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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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관련 안내문, 고지서(감경,부과,독촉),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5월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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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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