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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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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택과
등록일
2024-06-0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6. 7. ~ 2024. 6. 21.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시정촉구)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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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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