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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24-05-09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22서9014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3. 강제처리일 : 2024. 5. 2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 437 경주여고 가로변 주차장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
1. 대상차량 : 22서9014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3. 강제처리일 : 2024. 5. 2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 437 경주여고 가로변 주차장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