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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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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24-06-05
우리 면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경북경주사6108
2. 공고기간 : 2024.6.5.~2024.6.20.(15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4.6.20.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589-1일원
5. 문 의 처 : 천북면 산업팀(☎054-779-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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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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