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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 1년이상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6-19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2. 공고대상 : 공고문 내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6. 19. ~ 2024. 07. 19.(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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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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