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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1-12-03
1. 공고기간 : 2021. 12. 03. 〜 2022. 01. 07.
2. 사 업 명 : 202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3. 대 상 :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는 소유자(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
4. 사 업 비 : 300백만원(약 150가구)
5.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6. 접수기간 : 2021. 12. 03. 〜 2022. 01. 07.
7. 사업기간 : 2022. 01. 〜 2022. 12. 31.
8.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사무소
2. 사 업 명 : 202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3. 대 상 :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는 소유자(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
4. 사 업 비 : 300백만원(약 150가구)
5.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6. 접수기간 : 2021. 12. 03. 〜 2022. 01. 07.
7. 사업기간 : 2022. 01. 〜 2022. 12. 31.
8.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