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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2-11-28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진철거 시정 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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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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