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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3-03-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종료일 기준의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