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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3-03-24
1.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ㆍ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부산75노 2785(붙임사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3. 03. 24.(금) 〜 2023. 04. 07.(금)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3. 04. 07.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황성동 286-4 맞은편
마. 문 의 처 :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6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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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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